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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꺾기’ 판매 행위…금감원 검사 착수

SBS Biz 박규준
입력2020.01.09 11:53
수정2020.01.09 12:18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면서 예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소위 '꺾기' 판매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에 최근 공식 착수했다고 합니다.

박규준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해줄 테니, 우리 예금 상품에 가입해라, 이런 꺾기 관행을 당국이 들여다보겠단 거죠?

[기자]



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일부 저축은행을 상대로 꺽기 영업을 들여다보기 위한 부문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출 시점을 전후로 대출자에게 한 달 이내에 대출액의 1%가 넘는 예적금 상품을 파는 건 금지되어 있는데요.

중소기업 대출 시 대표자나 임직원, 혹은 그 가족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권하는 행위도 꺾기에 해당됩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꺾기 영업에 나서는 행위 등이 업계에 만연해있다고 보고 검사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꺾기를 한다는 거죠?

[기자]

최근 지난달 20일 제재를 받은 상상인저축은행 사례를 보면요.

이 저축은행은 지난해 1월 모 기업에 전환사채를 담보로 100억 원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 하루 전날, 정기예금 30억 원을 팔았습니다.

또 2016년 5월부터 2년 반 동안 10개 회사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235억 원 대출로 인수하면서 곧바로 160억 원치 정기예금 가입을 강제했습니다.

이 저축은행은 과징금 3억6천만 원과 직무정지 상당 등 임직원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은 "꺾기만 보는 게 아니라 불건전 영업행위 전반적으로 보는 통상적인 검사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CNBC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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