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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월세 소득도 과세한다는데…세금 부담 줄이려면?

SBS Biz 정윤형
입력2020.01.08 07:12
수정2020.01.08 09:20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앞으로는 월세나 전세 등 주택 임대 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돼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금은 어떻게 내는 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정윤형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신고부터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어디 가서 해야 합니까?

[기자]

일단 주택 임대 사업자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만약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주택 임대를 시작하고 올해도 계속 주택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이번 달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임대를 시작한 날부터 신청을 하기 직전까지 수입 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앵커]

이미 사업자 등록이 된 분들은 앞으로 신청할 것들이 있나요?

[기자]

네, 다음 달 10일까지 지난해 주택임대 실적분의 수입 금액과 임대 물건의 소재지, 계약 조건 등 사업장의 현황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오는 15일부터 국세청이 이 현황 신고에 도움을 주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지난해 주택 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5월 달에 소득세를 신고할 때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 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부러 적게 신고할 경우에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앵커]

제일 궁금한 게 세금인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자]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때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은 의무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런데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할 경우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합니다.

특히 모두 등록을 했을 때와 아예 안 했을 때 필요 경비율, 기본 공제액 등이 달라지는데요,

등록 사업자는 필요 경비율 60%, 기본 공제 4백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어 소득세를 계산할 때 유리해집니다.

[앵커]

분리 과세를 할 것이냐, 종합 과세를 할 것이냐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

상황에 따라 다소 다릅니다.

연 임대 소득이 1,200만 원일 경우, 다른 소득이 없는 주부나 은퇴자들은 종합 과세를 선택한다면 종합 소득세율 6% 구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분리 과세 때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 과세가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종합, 분리 과세 예상세액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 어느 게 더 유리한지를 따져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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