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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의 가치는] 송파구 빌라 vs 성북구 아파트 어디에 투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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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0.01.07 15:11
수정2020.04.28 15:42

■ 내 집의 가치는

오늘 ‘내 집의 가치는’ 부동산 핫이슈로 시작합니다. 

◇ 文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새해 국정 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는데요.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할 것이라며,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주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집값 조달 증빙서류 15종 내세요”

집을 살 때 제출하는 자금 조달계획서가 매우 꼼꼼해집니다.

항목이 세분화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 종류도 훨씬 많아지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집을 살 때는 매수자가 자금 조달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증빙서류도 내야 하는데, 서류의 종류가 15종에 달합니다.

'내 집의 가치는' 본격적으로 사연자 고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Q. 성북구 길음동 래미안센터피스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송파구 석촌동 빌라도 보유 중입니다. 다주택자 규제가 강해지면서 두곳 다 보유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데 하나를 매도할까요, 아니면 갖고 있는게 나을까요?


# Check Point

☞ 최근 정부 부동산 ‘다주택자 규제’ 강화

☞ 투자금이 적어도 부동산 수익을 낼 수 있음

☞ 일시적 2주택자, 1년내 팔아야 양도세 면제

☞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률 ‘5%’ 상한룰

☞ 부동산 투자는 매수뿐 아니라 '매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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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구성 : SBSCNBC 디지털콘텐츠팀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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