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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15종 내세요”…집값 조달계획서 더 깐깐해진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0.01.07 11:49
수정2020.01.07 16:54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집을 살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가 매우 꼼꼼해집니다.

자금 출처를 세세하게 따져서 증여세 등의 납세 대상자가 누군지 가려내고, 꼼수 증여와 상속을 막겠다는 것인데요.

윤지혜 기자 연결합니다.

앞으로 집값 조달계획서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요?

[기자]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이 세분화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 종류도 훨씬 많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집을 살 때는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증빙서류도 내야 하는데, 서류의 종류가 15종에 달합니다.

보유 예금에다 주식을 처분하고 대출을 낀 다음 증여도 받아 집을 산다면 떼야 할 서류가 10개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앵커]

한 마디로 자금출처를 분명하게 해서 이른바 꼼수 증여를 막겠다는 것이죠?

[기자]

네, 기존에는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단순히 증여·상속액을 밝히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도 상세히 밝히도록 합니다.

부부간 증여인 경우 6억원까지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직계존비속의 증여라면 5천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계획서에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데요.

만약 현금으로 집값을 치렀다면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확대돼 웬만한 수도권 주요 지역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같은 방침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3월에는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CNBC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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