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다주택자, 10년 이상된 주택 6월까지 팔면 양도세 준다

SBS Biz 정윤형
입력2020.01.06 19:14
수정2020.01.06 19:57

[앵커]

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다주택자가 올해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된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6개월 이내에 서둘려 집을 팔라는 얘기입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16일까지 조정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2주택자는 10% 포인트, 3주택자는 20% 포인트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됐습니다.



이처럼 세 부담이 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자,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퇴로를 일부 열어줬습니다.

즉 정부는 조정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가졌던 집을 올 6월 말까지 팔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과 세종 전지역, 과천, 성남 등 경기 일부 지역까지 포함해 모두 서른 아홉 곳입니다.

만약 3주택자인 A씨가 10년 전 6억 원에 산 서울 아파트를 올 6월 전에 10억 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양도세 중과 면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으로 양도세를 절반 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실제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최환석 / KEB하나은행 부동산 자문센터 팀장 : 10년 이상 보유한 매물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유예했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대량으로 출현해서 집값 안정을, 하락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SBSCNBC 정윤형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윤형다른기사
3명 중 2명 맞벌이...신혼부부 집 없으면 애도 안낳는다
신혼부부 100만쌍 이하...집 없으면 애 안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