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 1년 내 팔아야 ‘양도세 면제’
SBS Biz 정윤형
입력2020.01.06 11:47
수정2020.01.06 11:47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정윤형 기자 연결합니다.
정부가 소득세법 등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죠?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1년으로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내 집이 있는데도 집을 한 채 더 샀을 때, 2년 안에 기존의 집을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습니다.
서울과 세종, 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이 조건이 더 엄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서울 전 지역, 세종을 비롯해 과천, 성남, 수원, 용인 등 39곳입니다.
[앵커]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이후만 적용되 는것이죠?
[기자]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거나,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얻은 경우엔 이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또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다면 전입 의무기간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 한도 내에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로 연장해줍니다.
[앵커]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담겼다고요?
[기자]
네, 다주택자가 오는 6월30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엔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합니다.
기존엔 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의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 받았는데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칩니다.
SBSCNBC 정윤형입니다.
[앵커]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정윤형 기자 연결합니다.
정부가 소득세법 등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죠?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1년으로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내 집이 있는데도 집을 한 채 더 샀을 때, 2년 안에 기존의 집을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습니다.
서울과 세종, 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이 조건이 더 엄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서울 전 지역, 세종을 비롯해 과천, 성남, 수원, 용인 등 39곳입니다.
[앵커]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이후만 적용되 는것이죠?
[기자]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거나,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얻은 경우엔 이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또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다면 전입 의무기간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 한도 내에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로 연장해줍니다.
[앵커]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담겼다고요?
[기자]
네, 다주택자가 오는 6월30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엔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합니다.
기존엔 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의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 받았는데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칩니다.
SBSCNBC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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