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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1주택자 “좋은시절 끝났다 vs 그래도 버틸만하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0.01.02 19:39
수정2020.01.02 20:12

[앵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 의지에 따라 올해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제도 변화가 생깁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뿐 아니라 각종 세율이 인상되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들고 있는 1주택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시가격 20억원의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아파트입니다.

공시가격이 매년 전년대비 10% 상승한 것으로 가정할 때 이 주택 보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988만원으로 지난해 565만원의 두 배에 달합니다.

또 내년에는 1421만원, 내후년에는 1552만원으로 인상됩니다.

3년 만에 세 배 가까이 오르는 셈입니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이유는 올해부터 1주택자 종부세율이 작년보다 0.1%에서 0.3% 포인트 오르고, 공정시장가액이 작년 85%에서 매년 5% 포인트씩 올라 2022년엔 100%까지 상향되기 때문입니다.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의 시세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최대 90% 수준까지 높아집니다.

1주택 보유자 사이에서 이 같은 종부세 인상률이 폭탄급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박정수 /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지나치게 빠르게 되면 종부세뿐 아니라 각종 양도, 상속, 증여세도 실제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그래도 버틸 만 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최고세율 3%가 적용되는 1주택의 경우 시가가 160억원이 넘는데, 이 정도 가격의 주택은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은 여전히 낮은 수준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60세부터 고령자 공제율이 높아지고, 장기보유 공제의 상한이 높아진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만 70세 이상, 15년 이상 장기보유한 1가구 1주택자가 공시가격 2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엔 종부세가 154만원에서 앞으로 130만원으로 오히려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고령자의 경우 버틸만한 수준의 세 부담이 예상되면서 똘똘한 한 채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CNBC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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