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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월급 350만원 넘으면 가입 못 한다

SBS Biz 김정연
입력2020.01.02 12:02
수정2020.01.02 16:42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요건이 이전보다 더 까다로워집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 김정연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이 꽤 까다로워진다고요?

[기자]



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청년의 임금 상한이 기존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월급이 350만원이 넘는 청년이라면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 앞으로는 중소ㆍ중견기업을 다니더라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에 다니는 청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590원, 월급은 179만5310원으로 작년보다 2.9% 오릅니다.

[앵커]

주택연금 가입 연령도 올해 바뀐다고요?

[기자]

네. 내 집을 담보로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은 올해 1분기 중에 기존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바뀝니다.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다음 달 2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임차료를 보조해주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되고요.

서울 4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지난해 월 36만5000원에서 올해 월 41만5000원으로 5만 원 오릅니다.

SBSCNBC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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