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중단’ 라임 투자자, 상품 판매사에 계약취소 소송
SBS Biz 이한승
입력2019.12.31 17:58
수정2019.12.31 17:58
법무법인 한누리는 라임 투자자들을 대리해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도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이제 19일 남았어요…연봉 7천만원 맞벌이도 가능
- 2.'안정성 논란' 해외직구…국내반입 기준·절차 강화
- 3.'전기차 쇼크' 포드, 배터리 주문 축소…LG엔솔·SK온 초긴장
- 4.제주 흑돼지 "할 말 있사옵니다"…좋은 등급 받으려면 비계 많아질 수 밖에
- 5.쉬는 날마다 '비바람'…부처님오신날 비 온다
- 6."보험 안 돼요"…병원·약국 '이것' 안 챙기면 낭패
- 7."친구야, 그래서 튀르키예 갔구나"…모발이식 세계 성지
- 8.속지 마세요…'카드번호 불러 드릴게요'
- 9.'황색등 켜지면 멈추세요' …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 10.정부, '해외직구' 면세한도 150달러 미만으로 하향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