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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1~2% 오른다…증여·상속세는?

SBS Biz 류정훈
입력2019.12.31 17:09
수정2019.12.31 18:37

[앵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과세기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공개됐습니다.



올해보다 조금 오르면서 상속·증여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류정훈 기자, 올해 주택과 오피스텔의 상가 기준시가가 많이 올랐는데, 내년에도 오른다고요?

[기자]

올해만큼 아니지만 소폭 인상됐습니다.



국세청이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했는데요.

고시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기준 제곱미터당 평균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오피스텔이 1.36%, 상가가 2.39% 각각 오릅니다.

오피스텔은 지역별로 서울이 3.36% 인상됐고, 대전과 경기가 각각 1.91%, 0.36% 올랐습니다.

상가는 대구와 서울이 각각 4.25%, 2.98% 인상됐습니다.

세종시는 상가,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전년대비 4.14%, 4.06% 각각 내렸습니다.

올해 오피스텔은 기준시가가 7.52%, 상가는 7.57% 인상됐었는데, 일단 내년에는 상승세가 꺾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 오피스텔 중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청담동 더 리버스 청담으로 제곱미터당 936만9천원였습니다.

상가는 서울 신당동 청평화 시장으로 제곱미터당 2417만5천원으로 고시됐습니다.

[앵커]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 상속·증여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요.

일단 소폭 인상된 만큼 부담이 늘겠네요?

[기자]

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확인 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 개시일 현재 상속·증여 재산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합니다.

물론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와는 무관합니다.

강남구 청담동 547제곱미터 규모의 오피스텔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준시가 평가 금액은 올해 43억원에서 내년 46억원 인상됐는데요.

이 경우 증여세 부담은 올해 16억4천만원에서 내년 17억7600여만원으로 대략 8% 정도가 늘어납니다.

열람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할 수 있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인터넷으로 내거나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은 내년 1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SBSCNBC 류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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