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외국인 소득세 대신내라”…800억대 세금 폭탄
SBS Biz 이한나
입력2019.12.30 11:53
수정2019.12.30 16:49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국내 대표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빗썸을 운영하는 최대 주주 비덴트의 공시를 보면 빗썸코리아에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약 803억원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기는 공시 내용인데, 이한나 기자 연결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왜 외국인만 과세하나요?
[기자]
이번 국세청의 과세는 빗썸이 소득을 올린 외국인들을 대신해서 소득세를 내라는 뜻인데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일을 하거나 배당을 받아 국내에서 소득을 올리면 그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세청은 가상화폐 거래의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명백하게 빗썸 거래소 측인 만큼 과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 조항이 외국인에 한정된 것인 만큼 내국인 거래에 대한 세금은 이번에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결국 아직 관련해서 세법이 정비돼서 세금이 부과된 건 아니라는 뜻인데, 왜 이제서야 5년치를 한 번에 과세한 건가요?
[기자]
네, 올해 연말을 넘기면 과세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조사국은 이번 과세 고지와 관련해 '과세 제척기간'인 5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빗썸측 불만이 만만찮을 텐데, 세금을 일단 낸다고는 하나요?
[기자]
네, 우선 세금을 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일단 세금을 낸 뒤 행정권리 구제절차 등을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빗썸측은 이번 과세 조치에 대해 해외 전화번호로 가입한 사람 전체를 외국인으로 간주했다는 점, 그리고 매매차익이 아니라 출금액 전체에 과세했다는 점 등은 무리한 과세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은 다만 이 사안과 관련해 어떤 것도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SBSCNBC 이한나입니다.
[앵커]
국내 대표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빗썸을 운영하는 최대 주주 비덴트의 공시를 보면 빗썸코리아에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약 803억원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기는 공시 내용인데, 이한나 기자 연결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왜 외국인만 과세하나요?
[기자]
이번 국세청의 과세는 빗썸이 소득을 올린 외국인들을 대신해서 소득세를 내라는 뜻인데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일을 하거나 배당을 받아 국내에서 소득을 올리면 그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세청은 가상화폐 거래의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명백하게 빗썸 거래소 측인 만큼 과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 조항이 외국인에 한정된 것인 만큼 내국인 거래에 대한 세금은 이번에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결국 아직 관련해서 세법이 정비돼서 세금이 부과된 건 아니라는 뜻인데, 왜 이제서야 5년치를 한 번에 과세한 건가요?
[기자]
네, 올해 연말을 넘기면 과세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조사국은 이번 과세 고지와 관련해 '과세 제척기간'인 5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빗썸측 불만이 만만찮을 텐데, 세금을 일단 낸다고는 하나요?
[기자]
네, 우선 세금을 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일단 세금을 낸 뒤 행정권리 구제절차 등을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빗썸측은 이번 과세 조치에 대해 해외 전화번호로 가입한 사람 전체를 외국인으로 간주했다는 점, 그리고 매매차익이 아니라 출금액 전체에 과세했다는 점 등은 무리한 과세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은 다만 이 사안과 관련해 어떤 것도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SBSCNBC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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