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중소형 경유차 배출 허용기준 다음달부터 강화

SBS Biz 엄하은
입력2019.12.29 12:54
수정2019.12.29 18:03

환경부는 다음달부터 총중량 3.5t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30일) 공포합니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주행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지난 2017년 9월 이후 배출가스 인증을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내 시험에서는 배출 허용 기준을 통과했던 경유차들이 실제 도로 주행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제조사가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환경부는 당초 2020년 1월부터는 1.5배(0.12g/km) 이내로 배출량을 낮추기로 했지만, 배출량을 더욱 줄여 1.43배(0.114g/km)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한편 다음달부터 대형·초대형 가스차(총중량 3.5t 이상)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도 기존 0.96g/kWh에서 EU와 동등한 수준인 0.75g/kWh로 강화돼 적용될 방침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엄하은다른기사
금리 인하 신중론에 코스피 '털썩'…뉴욕증시, 최고점 찍고 다시 하락
가상자산 제도 안착에 민관 협력 시작…대국민 광고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