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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6년 만에 합헌 결정

SBS Biz 이한나
입력2019.12.27 19:38
수정2019.12.28 09:29

[앵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위헌이라며 재건축 조합이 낸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한나 기자, 헌재 판결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늘(27일) 재건축 사업의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6년 만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부담금이 공시지가라는 객관적 절차를 통해 산정되고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이익이 빠지기 때문에 피해가 최소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재개발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공익성과 구역지정요건 등을 고려할 때 재개발과 재건축 간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차별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앞서 용산구는 지난 2012년 한남동의 한남연립재건축조합에 조합원 1인당 5500만원씩, 총 17억2천만원의 부담금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재건축조합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지난 2014년 9월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재건축 시장에 미칠 영향도 궁금한데요?

[기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됐고, 주택시장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초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추산해본 결과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평균 4억4천만원, 최고 8억4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재건축 부담금도 덩달아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재건축이 올스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CNBC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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