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집에서 진료 받는다…오늘부터 왕진 시범사업 시작

SBS Biz 이한나
입력2019.12.27 16:01
수정2019.12.27 16:34

오늘부터 몸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 없는 환자가 집이나 원하는 장소에서 동네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왕진 시범사업을 오늘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왕진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 부착,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입니다.

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 수가와 해당 의료행위 비용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며,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왕진을 이용하면 시범 수가 전액을 내야 합니다.

의료행위, 처치 등이 포함된 '왕진료Ⅰ' 수가는 약 11만5000원이며, 추가적인 의료행위에 별도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는 '왕진료Ⅱ' 수가는 약 8만원입니다.

이번 왕진 시범사업에는 모두 348개 의원이 참여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107곳), 경기(92곳), 충남(18곳), 전북(17곳), 광주(16곳), 대전(16곳), 충북(15곳), 부산(14곳), 경남(11곳), 대구 10곳), 제주(9곳), 인천(7곳), 전남(7곳), 경북(4곳), 강원(3곳), 울산(2곳) 등입니다.

진료과목별로는 일반의(182곳), 내과(61곳), 가정의학과(29곳), 이비인후과(19곳), 외과(12곳), 정형외과(9곳), 비뇨의학과(7곳), 마취통증의학과(5곳), 소아청소년과(5곳), 안과(4곳), 정신건강의학과(4곳), 피부과(4곳), 기타(7곳) 등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년 1월 둘째 주에 자사 홈페이지 내 왕진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한나다른기사
트럼프 "빅컷은 정치 행위"…연준 금리인하 정면 비판
월가 강세론자 톰 리 "대선까지 美증시 랠리 가능성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