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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속영장 기각…法 “죄질 안 좋지만 도주우려 없어”

SBS Biz 박규준
입력2019.12.27 08:29
수정2019.12.27 09:58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미국 고용지표 호조와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간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27일) 새벽,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먼저, 뉴욕증시 마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뉴욕 3대 지수는 미중 무역협상 서명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 경제 지표 호조 등에 힘입어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38%, 나스닥은 0.78% 올랐고 S&P500도 0.51%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앵커] 

특히 나스닥 지수가 48년 만에 9000선을 돌파했다고요?

[기자] 

네, 나스닥지수가 900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1971년 거래가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기간, 소매판매액이 늘면서 '아마존' 주가가 3% 안팎 급등한 게 나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지난주 실업수당청구자수가 전주보다 1만3천 명 줄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1단계 합의를 정상 간에 직접 만나 서명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이 증시 호조에 영향을 줬습니다.

[앵커] 

국내 뉴스로 돌아와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기자] 

네, 오늘(27일) 새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영장 기각 이유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현시점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조 전 장관은 영장 심사에서 감찰을 무마하거나 중단시킨 것이 아닌 "정무적 책임만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는데요.

본인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통상 절차 내에서 결정한 것인 만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앵커] 

영장 기각의 결정적인 요인은 뭔가요?

[기자] 

이번 영장 심사에선 조 전 정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알고 있었느냐가 쟁점이 됐는데요.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은 지난 13일 4950만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조 전 장관이 이런 혐의를 알고도 그냥 넘겼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데 이번에 법원은 이런 혐의들이 인정되다면 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비위사실을 당시 네 차례 보고받았는데도 이를 덮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감찰중단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는 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후 이른바‘친문’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이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통한 ‘친문’ 세력의 청탁을 받아 감찰을 무마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번에 구속이 무산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CNBC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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