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산후조리원도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대상은 축소
SBS Biz 손석우
입력2019.12.26 17:11
수정2019.12.26 18:36
[앵커]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인상됩니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이모저모를 손석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올해 연말정산에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는 소득공제율 30%로 인상되고, 기부금의 경우 고액 기부금 기준금액이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변경돼 세액공제 폭이 확대됩니다.
공제 범위와 한도가 축소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20세 이하 자녀에게 모두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는 올해부터 7세 이상 자녀만 공제가 가능하고, 올해 2월부터 면세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의료비 공제항목에서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제외됩니다.
[임성빈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과다공제로 인하여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SBSCNBC 손석우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인상됩니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이모저모를 손석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올해 연말정산에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는 소득공제율 30%로 인상되고, 기부금의 경우 고액 기부금 기준금액이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변경돼 세액공제 폭이 확대됩니다.
공제 범위와 한도가 축소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20세 이하 자녀에게 모두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는 올해부터 7세 이상 자녀만 공제가 가능하고, 올해 2월부터 면세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의료비 공제항목에서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제외됩니다.
[임성빈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과다공제로 인하여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SBSCNBC 손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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