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녹색버스 달리고 月50만원 청년수당 대상 늘린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19.12.26 12:11
수정2019.12.26 16:28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내년 1월부터서울 시내버스 요금의 절반으로 도심을 순환하는 녹색순환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50만 원씩 현금을 지원해주는 청년수당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고, 신혼부부에게는 전월세 비용이 지원됩니다.
내년부터 서울시민들 삶, 어떻게 달라지는지, 박규준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녹색순환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던데, 요금이 일반 시내버스의 반값이라면서요?
[기자]
네, 다음 달부터 일반 시내버스 요금의 반값인 600원으로 남산, 서울역, 경북궁 등 서울 명소를 다닐 수 있는 녹색순환버스가 운행합니다.
노선은 도심 외부와 내부 순환, 남산 연계, 남산 순환 등 총 4개인데요.
예를 들어 도심 외부 순환 버스를 타면 서울역에서 창경궁, 경복궁, 사직공원 등을 연이어 관광할 수 있는 식입니다.
이 녹색순환버스는 매일 오전 6시30분부터 밤 11시30분까지 운행됩니다.
[앵커]
내년부턴 청년 복지제도도 한층 강화된다면서요?
[기자]
네, 다음 달부터 미취업 청년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해주는 청년수당 대상자가 연 3만명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서울시 청년수당을 7천명이 받았으니까, 대상 규모만 4배 이상이 되는 건데요.
이 청년수당을 받으려면 서울시에 사는 만 19세에서 34세 미 취업자여야하고,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만 19세에서 39세인 서울 시민이면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라면, 월세를 한 달에 20만 원씩 열 달 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전월세에 들어가는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제도도 확대된다고요?
[기자]
네, 다음 달부터 부부 합산소득이 9700만원 이하면 서울시에서 전, 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기준이 기존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됐고, 이자 지원 금리도 최대 연 1.2%에서 3%로 높아졌습니다.
sbscnbc 박규준입니다.
[앵커]
내년 1월부터서울 시내버스 요금의 절반으로 도심을 순환하는 녹색순환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50만 원씩 현금을 지원해주는 청년수당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고, 신혼부부에게는 전월세 비용이 지원됩니다.
내년부터 서울시민들 삶, 어떻게 달라지는지, 박규준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녹색순환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던데, 요금이 일반 시내버스의 반값이라면서요?
[기자]
네, 다음 달부터 일반 시내버스 요금의 반값인 600원으로 남산, 서울역, 경북궁 등 서울 명소를 다닐 수 있는 녹색순환버스가 운행합니다.
노선은 도심 외부와 내부 순환, 남산 연계, 남산 순환 등 총 4개인데요.
예를 들어 도심 외부 순환 버스를 타면 서울역에서 창경궁, 경복궁, 사직공원 등을 연이어 관광할 수 있는 식입니다.
이 녹색순환버스는 매일 오전 6시30분부터 밤 11시30분까지 운행됩니다.
[앵커]
내년부턴 청년 복지제도도 한층 강화된다면서요?
[기자]
네, 다음 달부터 미취업 청년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해주는 청년수당 대상자가 연 3만명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서울시 청년수당을 7천명이 받았으니까, 대상 규모만 4배 이상이 되는 건데요.
이 청년수당을 받으려면 서울시에 사는 만 19세에서 34세 미 취업자여야하고,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만 19세에서 39세인 서울 시민이면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라면, 월세를 한 달에 20만 원씩 열 달 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전월세에 들어가는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제도도 확대된다고요?
[기자]
네, 다음 달부터 부부 합산소득이 9700만원 이하면 서울시에서 전, 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기준이 기존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됐고, 이자 지원 금리도 최대 연 1.2%에서 3%로 높아졌습니다.
sbscnbc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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