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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 배당사고’ 삼성증권, 감독분담금 30% 더 낸다

SBS Biz 류정훈
입력2019.12.26 11:57
수정2019.12.26 16:28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지난해 4월, 삼성증권이 110조원 가량의 배당사고를 낸 것 기억하시나요.

당시 삼성증권은 직원들에게 줄 배당 단위를 '원'이 아니라 주식으로 입력하면서 유령주식을 직원 계좌로 입금하는, 초유의 사고를 일으켰는데요.

최근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에게 추가로 감독분담금을 낼 것을 결정했습니다.

류정훈 기자 연결합니다.

당시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로 주식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켰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4월 배당 단위를 금액 단위가 아니라 주식으로 잘못 설정하면서 우리사주 조합원 직원 2018명에게 배당금 28억1000만원 대신 28억1000만주를 입고했습니다.

이 배당사고로 발행하지 않았던 112조원 가치의 유령주식 28억1000만주가 배당된 겁니다.

더욱 문제가 불거진 건, 일부 임직원들이 이처럼 존재하지도 않았던 주식을 매도했고 실제 501만3000주, 약 1820억원 가량이 체결돼 증시에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당시 사고로 인한 책임을 묻기위해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에 감독분담금을 추가로 내도록 결정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의 검사나 감독 등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할당해 걷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4년 대형 금융사고를 낸 금융사는 더 많은 감독분담금을 내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재무건전성 악화나 금융사고 등을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추가 검사를 받을 경우 감독분담금의 총액에 최대 30%를 할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올해 삼성증권이 내야 할 감독분담금은 약 50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SBSCNBC 류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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