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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손배한도 9.9% 합의…금호-현산 오늘 매매계약?

SBS Biz 장가희
입력2019.12.26 12:06
수정2019.12.26 16:28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의 막판 쟁점이었던 손해배상한도가 9.9%로 최종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 세부사항까지 조율된 만큼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점도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가희 기자 연결합니다.

아시아나 항공 매각 협상 주체인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우발채무 손해배상한도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최근 우발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한도를 구주 가격의 9.9%, 317억원으로 명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당초 현산 컨소시엄은 일반 손해배상한도 5%와 특별 손해배상한도 10%를 계약서상에 각각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시아나 기내식 사태 과징금과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 의혹 등의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금호가 완강히 거부하면서 상당한 진통을 겪은바 있습니다.

양측은 결국 금호쪽 입장을 고려해 통합 손해배상한도로 9.9%를 명시하는 데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렇게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주식매매계약체결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요?

[기자]

네, 계약서 세부사항을 조율했기 때문에 매각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협상 초반 구주 가격과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놓고도 이견이 있었지만 구주 매각 가격을 현산 컨소시엄의 요구대로 3천200억원대로 정리했습니다.

금호는 곧 이사회를 소집해 아시아나 주식매각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산 컨소시엄은 연내 주식매매계약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아시아나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진을 교체하고 유상증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유상증자로 확보한 2조원은 아시아나항공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 정상화 자금으로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SBSCNBC 장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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