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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유명무실화된 ‘유니온 숍’ 규정

SBS Biz 김완진
입력2019.12.25 13:00
수정2019.12.25 13:00

[앵커]

근로자가 채용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해고하는 규정을 '유니온 숍'이라고 하는데요.

다수가 가입된 기존 노조가 아닌 소수 노조에 가입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게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3월, 제주도의 한 버스회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서 '유니온 숍' 규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사원 채용과 동시에 조합원이 되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면직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12월, 이 버스회사에 다른 복수노조가 만들어졌고 이 회사 직원 3명이 이 노조에 가입을 했습니다.

사측은 '유니온 숍' 협정을 근거로 이들을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니온숍 협정이 갖는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사용자를 이용한 해고 위협을 가해 강제로 다수 노조에 가입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고가 가능하다고 봤던 1심과 달리, 부당하다고 본 2심 판정을 인정한 겁니다.

[김기덕 / 법무법인 새날 변호사 : 기존 노조가 체결한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을 좀 더 약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조 선택의 자유를 확대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해운과 항만 등 폐쇄적인 유니온 숍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다른 업종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소수 노조의 단결권이 보장되고 근로자의 고용 보장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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