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유명무실화된 ‘유니온 숍’ 규정
SBS Biz 김완진
입력2019.12.25 13:00
수정2019.12.25 13:00
[앵커]
근로자가 채용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해고하는 규정을 '유니온 숍'이라고 하는데요.
다수가 가입된 기존 노조가 아닌 소수 노조에 가입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게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3월, 제주도의 한 버스회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서 '유니온 숍' 규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사원 채용과 동시에 조합원이 되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면직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12월, 이 버스회사에 다른 복수노조가 만들어졌고 이 회사 직원 3명이 이 노조에 가입을 했습니다.
사측은 '유니온 숍' 협정을 근거로 이들을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니온숍 협정이 갖는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사용자를 이용한 해고 위협을 가해 강제로 다수 노조에 가입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고가 가능하다고 봤던 1심과 달리, 부당하다고 본 2심 판정을 인정한 겁니다.
[김기덕 / 법무법인 새날 변호사 : 기존 노조가 체결한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을 좀 더 약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조 선택의 자유를 확대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해운과 항만 등 폐쇄적인 유니온 숍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다른 업종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소수 노조의 단결권이 보장되고 근로자의 고용 보장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완진입니다.
근로자가 채용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해고하는 규정을 '유니온 숍'이라고 하는데요.
다수가 가입된 기존 노조가 아닌 소수 노조에 가입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게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3월, 제주도의 한 버스회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서 '유니온 숍' 규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사원 채용과 동시에 조합원이 되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면직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12월, 이 버스회사에 다른 복수노조가 만들어졌고 이 회사 직원 3명이 이 노조에 가입을 했습니다.
사측은 '유니온 숍' 협정을 근거로 이들을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니온숍 협정이 갖는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사용자를 이용한 해고 위협을 가해 강제로 다수 노조에 가입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고가 가능하다고 봤던 1심과 달리, 부당하다고 본 2심 판정을 인정한 겁니다.
[김기덕 / 법무법인 새날 변호사 : 기존 노조가 체결한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을 좀 더 약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조 선택의 자유를 확대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해운과 항만 등 폐쇄적인 유니온 숍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다른 업종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소수 노조의 단결권이 보장되고 근로자의 고용 보장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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