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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이하 주택도 대출규제…LTV 비율 20%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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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9.12.23 16:38
수정2019.12.23 16:38

■ 12월 23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9억 초과∼15억 이하 주택 대출 규제 시행

오늘(23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금융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듭니다.

집을 담보로 생활 안정자금을 대출 받으려 해도 다주택자는 한도를 축소하고, P2P 금융을 통한 주택구입용 대출도 금지됩니다.

◇ '고가 전세' 거래, 올해 첫 하락

6억 원을 초과한 고가 전세의 거래 비중이 올해 들어 처 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시장·정 책상의 이유로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고가 전세거래가 축소되는 양상입니다.

◇ '10년 공공임대' 사실상 종료

10년 임대 아파트의 공공분야 공급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정부는 30년 이상 장기임대를 늘리기 위해 10년 임대 등 단기 임대는 지양한다고 밝히며, 분양전환 방식을 두고 갈등이 벌어진 10년 임대를 앞으로는 공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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