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前 관리처분 인가 재건축·재개발 대출규제 예외
SBS Biz
입력2019.12.23 10:51
수정2019.12.23 10:51
금융당국은 '12·16 대책' 발표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주택담보대출 규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6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조합원이 이주비, 추가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애초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시가 15억 원이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17일 이후이면 1주택 가구면서 조합설립 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만 대출 규제 예외를 인정받았다.
수년 전 조합 설립 이후 집을 샀으나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지 않은 사업장(시가 15억 초과)은 대출 규제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이주·철거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거나 내년 중 일반분양을 준비 중인 사업장 등이 대출 규제에 포함되면서 대책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금융당국은 결국 '관리처분 인가'도 예외 대상에 포함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집공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사업이 오랜 시간 지연된 곳을 대출 규제에 넣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강동구 둔촌주공, 서초구 방배5구역 등이 대출 규제 예외 대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6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조합원이 이주비, 추가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애초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시가 15억 원이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17일 이후이면 1주택 가구면서 조합설립 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만 대출 규제 예외를 인정받았다.
수년 전 조합 설립 이후 집을 샀으나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지 않은 사업장(시가 15억 초과)은 대출 규제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이주·철거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거나 내년 중 일반분양을 준비 중인 사업장 등이 대출 규제에 포함되면서 대책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금융당국은 결국 '관리처분 인가'도 예외 대상에 포함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집공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사업이 오랜 시간 지연된 곳을 대출 규제에 넣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강동구 둔촌주공, 서초구 방배5구역 등이 대출 규제 예외 대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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