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감별기 ‘싸이패스’ “보안기술 적용된 새 주민증 위조도 감별”
SBS Biz 온라인 뉴스팀
입력2019.12.23 10:36
수정2019.12.23 10:36
이러한 이유로 지난 6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했을 때 미성년자 출입 및 관리에 식품접객업주의 최대한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했지만, 청소년보호법상 업주들의 처벌은 여전하며 편의점의 경우 식품접객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등을 판매한 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편의점, 식당 등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업장에서는 신분증 검사기 사용이 늘고 있다.
신분증검사기 ‘싸이패스’는 특수 단말기를 통해 단 2초만에 신분확인이 가능하며 손에 물기가 있어도 정확하게 진위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 IR검사를 통해 신분증 두께, 재질 등 신분증 자체 검사를 1차로 진행하고, 의심 신분증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변조 유무, 지문검사 통한 본인 확인까지 검사 가능하다.
또한 윈도우 기반 PC나 포스기기가 설치된 장소라면 어디든 활용이 가능하며 인터넷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검사할 수 있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등록증 위조 예방을 위해 이름과 주민번호는 돋음 문자로 새겨지며 지문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하게 되는데 ‘싸이패스’ 신분증감별기는 새로 업데이트된 신분증의 위조여부까지 찾아낼 수 있다.
업체 관계자는 “금번 도입되는 싸이패스의 신분증감별기는 새 주민등록증 보안기술에 맞춰 업데이트를 완료해 기존의 신분증과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신분증도 완벽하게 찾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싸이패스는 전국 50만개의 업체가 이용하는 높은 보급률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출입시도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싸이패스 스티커와 배너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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