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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5억 아파트 살때 대출한도 ‘6억→4억8000만원’

SBS Biz 박규준
입력2019.12.23 08:48
수정2019.12.23 09:13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지난주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이 전면 금지된 데 이어, 오늘(23일)부터는 9억 원 넘는 주택에 대한 대출한도도 줄어듭니다.

부족한 주택자금을 은행권 신용대출이나 개인 간 거래인 P2P대출로 충당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 박규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오늘부터 적용되는 대출 규제가 정확히 뭔가요?

[기자]

네, 오늘부터 서울 등 투기지역과 투지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 넘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사면서 돈을 빌릴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15억 넘는 아파트 대출이 차단됐다면, 오늘부터는 9억 원 초과에서 15억 원까지 주택이나 아파트 살 때 대출자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9억 원 초과 주택 구매시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LTV 40%, 즉 집값의 40%까지는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오늘부턴 집값 9억 원까지는 LTV 40%, 9억 원 넘는 부분은 LTV 가 20%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지금까지는 6억 원 빌릴 수 있었는데, 오늘부턴 4억8천만 원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앵커]

부족해진 주택자금을 신용대출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도 힘들어진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연 소득 대비 1년간 갚아야 하는 총 원리금' 비중인 'DSR'을 40%로 묶어두는 규제가 동시에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 원인 사람이 이미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소득의 40%인 1600만 원을 원리금 갚는 데 쓰고 있다면,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는 게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DSR 40%'비율을 은행들이 평균 비율로만 지키면 돼, 어떤 고객에겐 이 비율은 20%, 30%로 강도높게 했다면, 다른 고객에겐 40% 넘겨서도 대출을 해주는 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고객별로 이 비율이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대출을 많이 받은 경우라면 예외없이 추가 대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집 담보로 생활비 대출받는 경우 있는데, 이것도 대출 한도고 줄어든다고요?

[기자]

네, 2주택자가 9억 원 넘는 집을 담보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생활자금 빌릴 때, 대출 한도가 오늘부터 줄어듭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주택 가격에 무관하게 LTV 30%를 대출해줬는데, 이젠 9억 원까지는 30%, 9억 원 초과분은 10%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지금까지는 4억2천만 원을 총 생활자금으로 빌릴 수 있었는데, 이젠 3억2천만원으로 대출액이 1억 원 줄어드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 조이는 것뿐 아니라, 개인간 거래인 P2P업체들도, 정부 대출 규제에 동참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은행에서 대출 막힌 고객들이 P2P업체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P2P업체에도 대출 규제에 동참할 것을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P2P업체들은 오늘부터 집값이 15억 원 넘는 주택은 생활자금이건, 주택자금이건 용도에 무관하게 아예 대출을 안 해주기로 했습니다.

9억 원 넘는 주택은 생활자금 대출은 허용하되,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이는 경우는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P2P업체를 통해 나간 주택대출 잔액은 총 2920억 원, 평균 대출액은 약 5천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주택대출 수요자들이 이자 비싸고, 빨리 원금을 갚아야 하는 P2P 대출로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P2P대출은 이자가 연 8~15%로 높고 만기는 6개월에서 1년으로 짧아, 투자목적으로 하기엔 이점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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