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미남 절세미녀 시즌3] 출연 공인회계사 연말정산 꿀팁 2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SBS Biz CNBCbiz팀
입력2019.12.19 10:24
수정2019.12.19 10:24
SBSCNBC [절세미남 절세미녀 시즌3] 출연 공인회계사 연말정산 꿀팁 2편 신용카드 소득 공제
김리석 공인회계사 (세정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닉네임: 만수르)
조영준 공인회계사 (나루세무회계컨설팅 대표 회계사) (닉네임: 조PD)
조현진 공인회계사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 (닉네임 : 퓨처 조)
최평국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창천 파트너 회계사) (닉네임 : MC 김진표))
2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평국_MC김진표 사회자)
자, 이번엔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넘어가볼께요. 이것도 연말정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보통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가 유리하다 했는데 이번엔 왜 저소득자가 유리할까요? 퓨처 조님?
(조현진_퓨처 조)
아아. 그건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최소한 총급여액의 25% 만큼은 사용해야만 공제를 해주거든요. 최소한 사용해야 하는 문턱이 있으니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리석_만수르)
저는 와이프보다 소득이 높아 부양가족 공제를 다 받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의 신용카드 공제도 제가 다 받아요. 근데 소득이 낮은사람이 신용카드공제를 받는게 유리하다면, 부양가족을 와이프쪽으로 해야 하나요? 이거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요
(조영준_조PD)
네, 신용카드공제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만수르님처럼 부부의 연봉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게 더 유리할 거에요.
(MC 김진표)
아.. 이것도 항상 무엇이 더 유리하다 라고 단정짓기가 어려운 문제네요. 좀 명확하고 단순한 절세 가이드가 없을까요?
(퓨처 조)
제가 처음에 25%라는 비율을 말씀드렸잖아요.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공제가 시작된다. 이 25%를 황금비율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MC 김진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퓨처 조)
총급여의 25%를 넘기고 공제가 시작될때,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를 소득공제해주는건 아시죠?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크다는걸 이용하는거에요. 만수르님 혹시 체크카드 많이 쓰시나요?
(만수르)
저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 때문에 신용카드만 써요. 소득공제는 다소 포기하더라도 마일리지는 포기할 수 없죠. 저 빼고 다른식구들은 여행을 다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본적이 없어요.
(MC 김진표)
역시 얼굴에 기름기 있는 분들은 다르네요. 억대연봉자~~ 요맨!! (좀 쉬고) 궁금한게 그럼 조PD님은 혹시 체크카드 좀 쓰시나요?
(조 PD)
저는 체크카드랑 현금영수증을 섞어서 쓰는 편이에요.
(퓨처 조)
아 그럼 혹시 제로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조 PD)
제로페이야 많이 들어는 봤죠. 써보지는 않았는데..
(MC 김진표)
제로페이 저도 들어는 봤는데 아직 써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로페이가 현재는 가맹점이 아직 많지도 않고 서울만 되는걸로 알아서 실용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퓨처조님은 써보셨나요? 어떻게 쓰는건가요?
(퓨처 조)
제로페이는 핸드폰에 있는 은행 어플로 사용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써보세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정부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액에 대해 40% 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거든요.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는 30% 니까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셈이죠.거기에 전통시장과 함께 연 100 만원의 한도를 추가로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 그동안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아 한도 300 만원을 꽉 채우셨던 분들이라면 제로페이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MC 김진표)
지금까지 서울시 제로페이 홍보대사의 제로페이 홍보 잘 들었습니다. 하하. 기회되면 저도 써봐야겠어요. 조PD님 퓨처조님의 신용카드 아니 제로페이 절세전략이 어떤것 같아요?
(조 PD)
네, 25%의 황금비율로 기억하면 신용카드로 절세전략 짜기가 편할 것 같네요. 총급여액의 25% 까지는 만수르님처럼 부가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 은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위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퓨처 조 )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황금비율 25%! 그래서 저도 연 초에 총급여액의 25% 를 계산해서 대략 그 금액까지는 각종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 초과분은 체크카드를 쓰는 방식으로 지출하고 있어요.
(만수르)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저도 이참에 체크카드랑 제로페이좀 써볼까 하는데
(조 PD)
그럼, 예를 들어 만수르님의 연봉이 4,000만원이고 연간 2,200 만원을 쓴다고 가정해볼께요. 총급여 4천만원의 황금비율 25%를 계산해보면 1,000 만원이죠. 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1,200 만원은 체크카드와 제로페이를 쓰시면, 신용카드만 썼을 때 보다 33 만원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어요. 어떠신가요 만수르님?
(만수르)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고민되네요. 그런데 저 같으면 그냥 마일리지를 적립할 것 같아요. 카드를 나누어 쓴다는게 불편하기도 하고, 그 금액을 일일히 확인하기 귀찮을 것 같아요.
(퓨처 조)
요새는 각 카드사별 지출내역을 한번에 모아 보여주는 어플들도 있어서 생각보다 편리해요.
(조 PD)
오.. 그렇군요..그런데 생각해보니깐 만수르님은 어차피 부양가족이 많아서 신용카드공제만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처제,처남 가족들 다 합치면 공제한도인 300만원까지 다 받을 수 있겠는데요?
(만수르)
그렇긴 한데, 처남 처제는 부양가족에 해당하더라도 신용카드 공제는 적용이 안되는거 아시잖아요?
(조 PD)
아..맞다.. 그렇지
(MC 김진표)
다들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절세를 위해 신용카드 등의 지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정리해 주신다면?
(조 PD)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라는 최저사용금액기준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은사람이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쉽습니다.
(퓨처 조)
누가 카드를 쓰는지와 상관없이 효과적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25% 황금비율" 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총급여액의 25% 까지는 부가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 은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위주로 사용하는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만수르)
추가로 형제자매가 부양가족이더라도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 지출액은 공제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김리석 공인회계사 (세정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닉네임: 만수르)
조영준 공인회계사 (나루세무회계컨설팅 대표 회계사) (닉네임: 조PD)
조현진 공인회계사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 (닉네임 : 퓨처 조)
최평국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창천 파트너 회계사) (닉네임 : MC 김진표))
2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평국_MC김진표 사회자)
자, 이번엔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넘어가볼께요. 이것도 연말정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보통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가 유리하다 했는데 이번엔 왜 저소득자가 유리할까요? 퓨처 조님?
(조현진_퓨처 조)
아아. 그건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최소한 총급여액의 25% 만큼은 사용해야만 공제를 해주거든요. 최소한 사용해야 하는 문턱이 있으니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리석_만수르)
저는 와이프보다 소득이 높아 부양가족 공제를 다 받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의 신용카드 공제도 제가 다 받아요. 근데 소득이 낮은사람이 신용카드공제를 받는게 유리하다면, 부양가족을 와이프쪽으로 해야 하나요? 이거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요
(조영준_조PD)
네, 신용카드공제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만수르님처럼 부부의 연봉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게 더 유리할 거에요.
(MC 김진표)
아.. 이것도 항상 무엇이 더 유리하다 라고 단정짓기가 어려운 문제네요. 좀 명확하고 단순한 절세 가이드가 없을까요?
(퓨처 조)
제가 처음에 25%라는 비율을 말씀드렸잖아요.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공제가 시작된다. 이 25%를 황금비율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MC 김진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퓨처 조)
총급여의 25%를 넘기고 공제가 시작될때,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를 소득공제해주는건 아시죠?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크다는걸 이용하는거에요. 만수르님 혹시 체크카드 많이 쓰시나요?
(만수르)
저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 때문에 신용카드만 써요. 소득공제는 다소 포기하더라도 마일리지는 포기할 수 없죠. 저 빼고 다른식구들은 여행을 다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본적이 없어요.
(MC 김진표)
역시 얼굴에 기름기 있는 분들은 다르네요. 억대연봉자~~ 요맨!! (좀 쉬고) 궁금한게 그럼 조PD님은 혹시 체크카드 좀 쓰시나요?
(조 PD)
저는 체크카드랑 현금영수증을 섞어서 쓰는 편이에요.
(퓨처 조)
아 그럼 혹시 제로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조 PD)
제로페이야 많이 들어는 봤죠. 써보지는 않았는데..
(MC 김진표)
제로페이 저도 들어는 봤는데 아직 써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로페이가 현재는 가맹점이 아직 많지도 않고 서울만 되는걸로 알아서 실용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퓨처조님은 써보셨나요? 어떻게 쓰는건가요?
(퓨처 조)
제로페이는 핸드폰에 있는 은행 어플로 사용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써보세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정부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액에 대해 40% 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거든요.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는 30% 니까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셈이죠.거기에 전통시장과 함께 연 100 만원의 한도를 추가로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 그동안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아 한도 300 만원을 꽉 채우셨던 분들이라면 제로페이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MC 김진표)
지금까지 서울시 제로페이 홍보대사의 제로페이 홍보 잘 들었습니다. 하하. 기회되면 저도 써봐야겠어요. 조PD님 퓨처조님의 신용카드 아니 제로페이 절세전략이 어떤것 같아요?
(조 PD)
네, 25%의 황금비율로 기억하면 신용카드로 절세전략 짜기가 편할 것 같네요. 총급여액의 25% 까지는 만수르님처럼 부가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 은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위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퓨처 조 )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황금비율 25%! 그래서 저도 연 초에 총급여액의 25% 를 계산해서 대략 그 금액까지는 각종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 초과분은 체크카드를 쓰는 방식으로 지출하고 있어요.
(만수르)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저도 이참에 체크카드랑 제로페이좀 써볼까 하는데
(조 PD)
그럼, 예를 들어 만수르님의 연봉이 4,000만원이고 연간 2,200 만원을 쓴다고 가정해볼께요. 총급여 4천만원의 황금비율 25%를 계산해보면 1,000 만원이죠. 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1,200 만원은 체크카드와 제로페이를 쓰시면, 신용카드만 썼을 때 보다 33 만원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어요. 어떠신가요 만수르님?
(만수르)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고민되네요. 그런데 저 같으면 그냥 마일리지를 적립할 것 같아요. 카드를 나누어 쓴다는게 불편하기도 하고, 그 금액을 일일히 확인하기 귀찮을 것 같아요.
(퓨처 조)
요새는 각 카드사별 지출내역을 한번에 모아 보여주는 어플들도 있어서 생각보다 편리해요.
(조 PD)
오.. 그렇군요..그런데 생각해보니깐 만수르님은 어차피 부양가족이 많아서 신용카드공제만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처제,처남 가족들 다 합치면 공제한도인 300만원까지 다 받을 수 있겠는데요?
(만수르)
그렇긴 한데, 처남 처제는 부양가족에 해당하더라도 신용카드 공제는 적용이 안되는거 아시잖아요?
(조 PD)
아..맞다.. 그렇지
(MC 김진표)
다들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절세를 위해 신용카드 등의 지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정리해 주신다면?
(조 PD)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라는 최저사용금액기준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은사람이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쉽습니다.
(퓨처 조)
누가 카드를 쓰는지와 상관없이 효과적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25% 황금비율" 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총급여액의 25% 까지는 부가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 은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위주로 사용하는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만수르)
추가로 형제자매가 부양가족이더라도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 지출액은 공제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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