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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높인다…9억원 이상은 차등적용

SBS Biz 김완진
입력2019.12.17 19:22
수정2019.12.17 22:48

[앵커]

내년부터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릅니다.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한지 하루 만에 고가 아파트 시세반영률을 최대 8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집값 잡기가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김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같은 보유세, 상속세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현재 공시가격은 시세의 70%를 채 넘지 못해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 산정 때 시세반영률을 크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문기 / 주택토지실장 : 중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낮은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중 시세 반영수준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세변동분에 현실화율 제고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9억원 이상 고가아파트의 공시가가 크게 올라갑니다.

시세 9억원에서 15억원인 아파트는 70%, 15억원에서 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최대 80%로 높아집니다.

다만 가격대별로 상한선을 둬서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은 막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65% 수준에 불과한 토지의 시세반영률도 7년 안에 70%까지 끌어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일종의 공시가격 할인율로, 주택에만 적용돼 온 '공시비율'은 폐지됩니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한꺼번에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시가격이 주택가격의 8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 왔는데, 이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합친 공시가격보다 토지만 따진 공시지가가 더 비싸지는 이른바 '역전 현상'을 막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깜깜이' 공시 논란 해소를 위한 공시 운영의 투명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문기 / 주택토지실장 :  2020년 공시가격이 확정되는 내년 4월 이후 가격대별 현실화율 관련 통계를 공개하는 등, 공시 관련 정보공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와 도달 기간, 제고 방식 등을 담은 로드맵을 내년 중 마련해 오는 2021년 공시가격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SBSCNBC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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