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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징역 1년 6개월 선고

SBS Biz 이한나
입력2019.12.17 17:32
수정2019.12.17 18:31

[앵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한나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사건 1심 판결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7일)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을 와해 작업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2명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중 모두 26명에게 유죄가 인정됐는데, 재판부는 7명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습니다.

특히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또 노사관계를 관리하면서 이 의장 등에게 이를 보고한 목장균 전 삼성전자 인사지원 그룹장 등 5명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와 박용기 삼성전자 부회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 등도 유죄가 인정됐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앵커]

이들은 어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나요?

[기자]

이 의장 등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등에서 노사 업무를 수행했었는데요.

이들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노조 와해 작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 마련한 '그룹 노사 전략'을 바탕으로 협력업체 폐업, 노조원 표적감사 등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외에도 2014년 노조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양산센터 분회장의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당시 염 씨 아버지에게 6억여원을 건네고, 경찰을 동원해 염 씨 시신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선고로 지난 2013년 삼성그룹에서 작성한 'S 그룹 노사전략'이 처음 공개된 뒤 삼성전자서비스와 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의 1심 재판은 6년 만에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SBSCNBC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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