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동시에 ‘육아휴직’ 쓸 수 있다…급여도 모두 지급
SBS Biz 정인아
입력2019.12.17 12:00
수정2019.12.17 12:06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내년 2월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1년에 최대 열흘 동안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정인아 기자, 기존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부부가 같이 쓸 수 있게 된다고요?
[기자]
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쓸 수 없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조금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예외조항을 삭제한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고, 두 명 모두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자녀뿐만 아니라 가족을 돌보는 목적의 휴가 제도가 새로 생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가족돌봄휴가는 가족 구성원이 아프거나, 나이가 든 부모 또는 조부모 등을 돌봐야 할 경우 1년에 최대 열흘 동안 쓸 수 있는 휴가입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새로 도입될 예정이고요.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와 돌봄 대상인 가족의 이름 등을 적어서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농어촌에서 계절에 따라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계절근로 체류자격(E-8)'을 새로 만드는 내용의 시행령도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SBSCNBC 정인아입니다.
[앵커]
내년 2월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1년에 최대 열흘 동안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정인아 기자, 기존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부부가 같이 쓸 수 있게 된다고요?
[기자]
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쓸 수 없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조금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예외조항을 삭제한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고, 두 명 모두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자녀뿐만 아니라 가족을 돌보는 목적의 휴가 제도가 새로 생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가족돌봄휴가는 가족 구성원이 아프거나, 나이가 든 부모 또는 조부모 등을 돌봐야 할 경우 1년에 최대 열흘 동안 쓸 수 있는 휴가입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새로 도입될 예정이고요.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와 돌봄 대상인 가족의 이름 등을 적어서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농어촌에서 계절에 따라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계절근로 체류자격(E-8)'을 새로 만드는 내용의 시행령도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SBSCNBC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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