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블랙박스]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일어난 보복 운전의 결과는

SBS Biz
입력2019.12.17 09:28
수정2019.12.18 14:28

■ 블랙박스




◇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일어난 보복 운전의 결과는

적색 신호인데, 뒤차가 비켜달라며 계속 경적을 울립니다.

그러나 앞차는 신호를 지키기 위해 청색등이 될 때까지 기다렸는데요.

신호가 바뀌고 이동하는데, 뒤차가 오른쪽에서 갑자기 끼어들며 급제동합니다.



바로 보복 운전이었는데요.

보복 운전으로 신고한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 한순간 참지 못한 화가…보복 운전, 누구나 할 수 있다

보복 운전은 누구든지 순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마음이 급하더라도, 앞의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기다려야 합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의 현장은 우회전 전용 차로가 아니었어요.

직진도 할 수 있고, 우회전도 할 수 있는데 뒤에서 계속 경적을 울리는 건 또 하나의 난폭운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 행동은 가볍고 책임은 무겁다

갑자기 끼어들어서 급제동한 것에 벌금 500만 원과 벌점 100점이 선고됐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블박차 운전자가 “너무 놀랐고 스트레스받았다”며 보복 운전자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서 400만 원의 위자료까지 확정됐습니다.

결국 한 번 참지 못해서 벌금 500만 원, 벌점 100점에 위자료 400만 원과 벌금 전과까지 남았고, 면허 정지도 100일간 받은 것입니다.

이렇듯 처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보복 운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행동에도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오늘의 키워드] 금융위, 3월 공매도 재개 ‘눈치’…정부·여당 입장은?
[오늘의 키워드] 이낙연, ‘코로나 이익공유제’ 언급…“반시장적 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