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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미남 절세미녀] 출산하면 연말정산서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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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9.12.17 10:00
수정2019.12.17 10:00

■ 경제와이드 이슈& '절세미남 절세미녀' - 최평국 회계사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에서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과 관련한 절세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Q. 출산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에서 혜택이 있나요? 어떤 게 있나요?

네, 당연히 혜택이 있습니다. 올해 세법개정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로 인정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200만 원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3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Q. 산후조리원 비용이 올해 연말정산에서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군요. 국가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데 혹시 출산과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항목이 또 있을까요?

난임시술비가 의료비세액공제 포함됩니다. 특히 난임 시술비는 20%까지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15%의 일반 의료비 공제보다 크다는 게 장점입니다. 유의하실 점은 난임 시술비는 별도로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를 챙겨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Q. 그런데 의료비는 보통 신용카드로 결제를 많이 하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사례에서의 퇴사자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Q. 퇴사자는 의료비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니 좀 아쉽네요. 퇴사 이후에 지출 내역도 있을 텐데 그럼 퇴사자가 추가로 연말정산을 받는다고 했을 때 적용 가능한 항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퇴사자는 퇴사 기간에 따른 적용 가능 공제항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 가능한 항목들이 추가로 지출되었다면 관련 서류를 잘 챙겨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중도에 퇴사를 하였다가도 다시 입사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럴 경우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재입사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프리랜서로 업무를 하고 수입이 생겼다면 2019년 소득 모두를 합산하여 내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는 점을 놓쳐 가산세를 납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Q. 출산이나 육아로 휴직하거나 퇴사해서 한동안 일을 안 한 여성, 흔히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하죠? 이분들이 재취업을 할 때 세금혜택은 없나요?

네,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이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을 했을 경우 3년간 150만 원을 한도로 최대 70%의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동일기업에 재취업이라는 조건이 있고, 금융업, 보건업 등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업종은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행인 것은 2020년부터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 기업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경력단절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되었단 점은 긍정적입니다.

Q. 동일기업, 업종제한이 있어 잘 따져봐야겠군요. 그럼 경단녀가 재취업한 이후 눈여겨봐야 할 절세항목이 있을까요?

네,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린 사항 중 하나인데, 바로 교육비 공제를 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녀들이 커 갈수록 교육비 부담도 느는 게 사실인데요. 어린 자녀의 교육비 중 어느 항목이 공제가 가능한 지 꼼꼼히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Q. 구체적으로 주의해야 할 교육비 공제항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시는 표와 같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유치원 교육비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지출한 교육비 등이 공제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미술학원이나 태권도장 등 학원/체육시설의 경우 주 1회 이상 월 단위 학원에서 지출한 비용만이 적용합니다. 또한, 백화점 문화센터 교육비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별활동비 중  실비성격의 재료비, 차량운행비, 교복 구입비, 현장학습체험비는 공제가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아이가 학교에 들어간 경우도 있잖아요. 초중고교생 교육비 공제항목은 어떤가요? 

초중고 학생의 경우 취학 전 아동과 달리 학원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교복 구입비가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직업탐방 등 학교에 주최하는 현장체험학습비도 1인당 30만 원 이내에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잊지 않고 챙시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최종적으로 출산과 경력단절 여성의 연말정산에 관련한 절세전략 정리해 주시죠.

첫째, 출산과 관련된 공제항목을 챙기십시오. 올해 세법개정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이 추가되었으며 난임 시술비는 20%의 높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둘째, 경력단절 여성의 동일기업 재입사 경우 3년간 최대 70%의 소득세감면을 활용하세요. 한편, 무직 기간 동안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은 연말정산에 배제해야 하며, 종전 근무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잘 챙겨 현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적용 가능한 교육비 공제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비 공제가 가능하며, 초중고 자녀의 경우 교복 구입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이 추가로 챙겨야 할 공제항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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