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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개소세 인하 종료될듯…3천만원 車기준 65만원 오른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19.12.16 12:02
수정2019.12.16 16:11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1년반 동안 두 차례 연장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출고가 3천만원짜리 차량을 구매하면 내야 할 세금이 65만원가량 오르게 되는데요.

정광윤 기자, 신차 구입과 관련해 개별소비세 인하는 예정대로 종료하는 건가요?

[기자]

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해왔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 간 인하한 뒤,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두 차례 연장했습니다.

정부는 한시적 인하조치라고 밝혔지만 내수부진이 계속되면서 역대 최장기간인 1년 6개월 동안 지속된 건데요.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일몰을 앞두고 추가적인 연장은 논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또 연장하기는 부담스럽다는 건데요.

대신 내년 상반기부터 10년 이상된 노후차량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제 자동차 구매 시 내야 하는 세금이 다시 오르는 건데, 얼마나 내야됩니까?

[기자]

출고가 3천만원인 승용차 기준 내야 하는 세금이 15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65만원가량 오르게 됩니다.

출고가 2천만원 기준으로는 43만원, 2천5백만원은 54만원가량 오르는데요.

그간 30% 인하됐던 개별소비세가 원상복귀되면서 여기에 연동되는 교육세 등 다른 세금들도 따라 오르기 때문입니다.

적용 대상은 승용차, 캠핑용 차, 125cc 초과 이륜차 등인데요.

애초 인하조치 대상이 아니었던 1000cc이하 경차는 제외됩니다.

SBSCNBC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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