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추가 분쟁조정' 은행 협의체 만든다…“배상액 2천억”
SBS Biz 박규준
입력2019.12.15 10:10
수정2019.12.15 14:43
오늘(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나온 4개 기업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피해 기업들은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금감원이 추린 자율조정 대상 기업은 147곳으로, 키코 계약 당시 실제 수출금액보다 과도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오버헤지)한 기업들입니다.
이들 기업에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모두 11곳입니다.
금감원 시뮬레이션 결과 은행들의 배상액은 2천억 원 초반대로 추정됩니다.
금융당국은 11개 은행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자율조정 문제를 지도·감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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