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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금감원, 키코 불완전 판매 인정…은행들 “신중히 검토”

SBS Biz 손석우
입력2019.12.13 18:02
수정2019.12.13 18:26

■ 비즈플러스 '이슈체크'

◇ '배상권고안' 이사회 통과 관건

[앵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많은 중소기업이 파생금융상품 키코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11년 만에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배상 권고를 내렸습니다.

손석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키코 사태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자]

키코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외환파생상품으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자 이 상품에 가입한 700여개 기업들이 3조원대 손실을 입은 바 있습니다.

이 당시 은행들이 상품판매를 위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라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소송 끝에 대법원은 2013년 판결을 통해 키코 계약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는 대신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인정했습니다.

이번에 결정한 것은 당시 피해기업 총 4곳인데요.

11년 만에 금감원이 은행들이 불완전 판매를 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앵커]

배상비율 얘기부터 해볼까요?

배상비율을 최대 41%로 봤어요?

이게 어떻게 산정된 겁니까?

[기자]

이번에 조정대상 피해기업은 총 4곳인데요.

기업별로 배상비율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 한 곳의 배상비율이 41%였지만 또 다른 기업의 배상비율은 15%로 책정됐고, 4개 기업 합산 평균 배상비율은 23%입니다.

금감원은 배상의 근거를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 불완전판매 기본 배상비율을 30%에 기업별로 가중과 가감 사유를 적용했습니다.

은행 측 과실에 해당되면 30%보다 높게 배상비율을 책정하고, 기업측 과실에 해당되면 30% 아래로 배상비율을 낮췄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4개 업체에 대한 배상 권고안이 확정된 것이고, 앞으로 추가 분쟁조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죠?

[기자]

그럴 가능성이 높고, 금감원도 이미 추가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 배상이 가능한 업체들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금감원은 추가 배상조정과 관련해 은행들과 협의해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미 수차례 협의를 해왔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분쟁조정 대상은 키코 계약을 체결한 기업 732곳 중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았고, 오버헤지와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곳으로 한정하며 150곳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조정안은 은행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기자]

금감원의 분쟁조정 권고안은 양 당사자가 수용해야 조정이 성립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은행이 권고안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등 이번 배상 권고 대상인 은행들은 하나같이 신중한 입장입니다.

조정안이 접수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배상 자체가 배임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배상비율이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향후 추가 조정 대상 기업들의 배상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각 은행 이사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손석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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