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3초 스쳤지만…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유죄’ 판결
SBS Biz
입력2019.12.13 09:52
수정2019.12.13 09:52
■ 경제와이드 이슈& '핫이슈 키워드' - 장연재
◇ 곰탕집 성추행 유죄
성추행 여부를 둘러싸고 남녀 '성대결'까지 불러왔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곰탕집 사건은 지난 2017년, 한 여성이 곰탕집에서 지나가던 A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불거졌습니다.
CCTV 분석 결과, A씨와 여성이 스쳐 지나간 시간이 1.333초에 불과해 성추행이 사실이다, 아니다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진실공방이 벌어졌었는데요.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곰탕집 성추행 유죄
성추행 여부를 둘러싸고 남녀 '성대결'까지 불러왔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곰탕집 사건은 지난 2017년, 한 여성이 곰탕집에서 지나가던 A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불거졌습니다.
CCTV 분석 결과, A씨와 여성이 스쳐 지나간 시간이 1.333초에 불과해 성추행이 사실이다, 아니다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진실공방이 벌어졌었는데요.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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