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서 있는 앞차량을 들이받은 사고
SBS Biz
입력2019.12.13 08:14
수정2019.12.13 08:14
■ 블랙박스
◇ 안갯속 안 보여서…고속도로 사고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안갯속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리던 A씨.
갑자기 나타난 사고 현장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고 마는데요.
사고 차량 측은 전부 A씨의 과실이라고 하지만, 사고 차량도 멀리서 사고 현장을 볼 수 있게 표시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 고속도로서 사고난 차, 안전조치 않고 방치하면 과실 인정
이번 사고, 앞차 운전자가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아무리 방금 사고 나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도, 뒤에서 오는 차는 모르죠.
이런 경우에는 차에 비상등을 켜 두고 즉시 갓길로 탈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사고난 차를 방치해둔 건 앞차의 과실로 인정됩니다.
◇ 여기서 잠깐! - 고속도로 사고 대처법
톨게이트나 상습정체구역, 사고나거나 고장났을 때를 제외하곤 고속도로에서는 차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에서 사고났을 때 어떻게 해야 안전조치를 취하고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요?
① 사고 후 갓길로 차량 이동
② 안전삼각대 설치 ※ 주의! - 걸어서 가지 말 것
+ 안개가 심할 때는 50% 이상 감속 운전!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갯속 안 보여서…고속도로 사고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안갯속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리던 A씨.
갑자기 나타난 사고 현장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고 마는데요.
사고 차량 측은 전부 A씨의 과실이라고 하지만, 사고 차량도 멀리서 사고 현장을 볼 수 있게 표시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 고속도로서 사고난 차, 안전조치 않고 방치하면 과실 인정
이번 사고, 앞차 운전자가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아무리 방금 사고 나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도, 뒤에서 오는 차는 모르죠.
이런 경우에는 차에 비상등을 켜 두고 즉시 갓길로 탈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사고난 차를 방치해둔 건 앞차의 과실로 인정됩니다.
◇ 여기서 잠깐! - 고속도로 사고 대처법
톨게이트나 상습정체구역, 사고나거나 고장났을 때를 제외하곤 고속도로에서는 차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에서 사고났을 때 어떻게 해야 안전조치를 취하고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요?
① 사고 후 갓길로 차량 이동
② 안전삼각대 설치 ※ 주의! - 걸어서 가지 말 것
+ 안개가 심할 때는 50% 이상 감속 운전!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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