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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노후차, 새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SBS Biz 신윤철
입력2019.12.12 09:23
수정2019.12.12 16:22

■ 경제와이드 이슈& 

[앵커]

앞으로 10년이 넘은 노후 차를 새차로 바꾸면 세금이 감면됩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무엇이 있는지 신윤철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오래된 차를 바꾸면 세금을 깎아준다고요?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기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바뀐 세법을 적용받습니다.

개정 조특법을 보면 10년 이상 된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를 폐차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새로운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별 소비세를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해줍니다.

만약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한 자동차를 올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이 노후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경유차가 아닌 승용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한다면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반면 근로소득공제 관련해서 한도가 설정된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근로소득 공제 한도는 내년부터 최대 2천만원으로 설정됩니다.

이 경우 총급여가 3억 6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세부담이 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 임원이 퇴직해 지급받는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 배수가 기존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되는데요.

이는 퇴직소득과세를 강화하는 조치이며 대상은 내년 이후 적립분부터입니다.

또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0세 이상에 대해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다만 총급여는 1억 2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또 장기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이 늘어나는데요.

내년부터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율이 연금수령 시점부터 1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가 70%에서 60%로 낮아집니다.

이 외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하고 전환액 중 10%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 혜택이 축소되는데요.

85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한 경우 임대 기간에 따라 세액감면율이 4년은 30%에서 20%로, 8년은 75%에서 50%로 줄어듭니다.

SBSCNBC 신윤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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