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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주52시간 1년 유예…노동계 “장관 퇴진하라” 반발

SBS Biz 엄하은
입력2019.12.12 08:40
수정2019.12.12 16:21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정부가 중소기업 주52시간제 확대시행을 앞두고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1년 유예했는데요, 고용시장에서는 30, 40대 취업 한파가 이어졌습니다.

엄하은 기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당장 다음 달부터 50명 이상 300명 미만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준비가 안 된 산업현장에서 부작용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이란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중소기업이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인가사유를 확대하되 노동자 건강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즉, 중소기업이 법정 노동시간을 위반해도 1년간은 정부가 단속을 유예해 그만큼 시행이 미뤄지는 겁니다.

근로자가 진정을 해도 3개월씩 2번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기업이 자율개선할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거 말고도 연장근로를 좀 더 늘린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기자] 

네, 정부는 모든 기업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허용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고용부 허가를 받고 노동 시간을 넘길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갑자기 발생한 기계 고장이나 작업량이 크게 늘어날 때 등도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정부가 고육책을 내놓은 거군요?

[기자] 

네, 지난 10일 끝난 정기 국회에서 탄력 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작업에 진전이 없자 산업계의 부작용 우려를 고려해 보완조치에 나선 건데요.

중소기업계는 사실상 1년이란 추가 준비 기간을 얻게 된 터라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입니다.

중소기업계는 국회 입법 미비 상황에 대비, 현실적인 행정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계도기간이 반영되지 않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는데요.

반면 노동계는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포기한 것이라며 장관 퇴진까지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앵커] 

이번 보완책은 결국 최근 경기와 취업시장 상황을 고려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고용시장 구체적인 상황은 어땠나요?

[기자] 

우선, 고용지표 자체는 수치상 넉 달 연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33만 천명이 늘어 넉 달 연속 증가 수가 30만명을 넘었습니다.

같은 달 기준, 고용률은 2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앵커] 

문제는 고용의 질적인 부분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고령자의 단기 일자리 위주로 취업자가 증가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60살 이상 고령 취업자 증가는 40만8천명으로 두드러졌는데요.

주당 1∼17시간 취업자도 38만6천명 증가해 지난 2011년 9월 이후 최대로 늘었습니다.

산업별로도 정부 재정이 많이 투입된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3만5천명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

[앵커] 

우리 경제의 허리로 꼽히는 30∼40대 취업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40대 고용률은 78.4%를 기록하며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는데요.

40대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17만 9천명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이후 4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0대 취업자는 역시 지난해보다 2만명 넘게 줄었는데요.

제조업 일자리는 2만6천명 줄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도 28만 9천명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고용지표 개선이 경기 회복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를 뒷받침한 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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