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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인도 위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사고…내가 가해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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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9.12.12 08:19
수정2019.12.12 08:19

■ 블랙박스


◇ 인도 위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사고…내가 가해 차량?

우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A씨.

녹색등이 켜지자 서서히 움직이는데요.

그때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맙니다.

그런데 경찰은 “보조 신호등이 황색등이었으므로, 충돌할 때는 적색등이었을 테니 신호 위반으로 A씨가 가해 차량입니다!” 라는데요.

정말일까요?

◇ 주 신호등과 보조 신호등이 다를 땐 뭘 따라야 할까

보조 신호등은 일반적으로 교차로에 우회전하기 전에 횡단보도가 있을 때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보조 신호등은주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의 주 신호등인 교차로 신호등이 녹색등이었으니, 보조 신호등은 배제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 여기서 잠깐! - 보조 신호등, 항상 필요한 게 아니다

교차로에 직진 및 우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 운전자가 가만히 서서 보조 신호등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으면 뒤에 있는 차량들이 난리납니다.

교차로 직우차선에서 직진 차량은 괜찮고, 우회전 차량은 신호 위반인 신호등은 없습니다.

그리고 A씨가 움직일 때 보조 신호등이 황색등으로 바뀌었죠.

황색등일 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A씨가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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