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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할증 도입 검토…비급여 진료 공개 확대된다

SBS Biz 손석우
입력2019.12.11 19:39
수정2019.12.11 19:55

[앵커]

과잉 진료 등으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치솟자, 정부가 대대적인 보험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키로 했습니다.

실손보험에도 자동차 보험처럼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손석우 기자, 만약 실손보험에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기자]

오늘(11일) 열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실손보험에 대한 할인할증 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는데요.

즉 보험 가입자가 받는 의료서비스 양이 많으면 보험료가 그만큼 오르고, 반대로 적으면 인하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치솟는 원인 중 하나가 일부 병원과 가입자들의 과잉 진료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오늘 협의체에서도 할인할증 제도 도입 검토 이유로 병원의 과잉진료와 소비자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 등을 꼽았습니다.

[앵커]

연장 선상에서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협의체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비급여 진료 항목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병원급 이상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항목을 5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개 대상 병원도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 시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한 후 환자가 동의서를 작성토록 하는 등 절차 강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SBSCNBC 손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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