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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1600억원’ 세금소송 2심서 승소

SBS Biz 강산
입력2019.12.11 19:34
수정2019.12.11 19:54

[앵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자신에게 부과된 1600억원대의 추징금이 부당하다면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던 증여세에 대해 취소 판정이 나왔는데요.

1천500억 원이 넘습니다.

강산 기자, 판결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오늘(11일) 이재현 CJ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증여세 부과 부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취소하라는 증여세 규모는 총 1562억원입니다.

다만 앞서 1심에서 부과된 양도소득세 33억원과 종합소득세 78억원 부분은 적법하게 부과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1천674억원의 세금 가운데 111억원만 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국내외 비자금 6천200억원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요.

당시 검찰은 이 회장이 1990년대 중후반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뒤, 이를 통해 국내외 계열사 주식거래와 배당금 등에 대한 세금을 포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당국은 증여세와 양도세 등 모두 2천614억원을 부과했고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940억원만 취소되고 나머지가 그대로 부과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앵커]

1심에서는 증여세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왜 바뀐 건가요?

[기자]

이 회장이 특수목적법인과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것을 명의신탁 재산 증여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인데요.

1심에선 주식의 실소유자인 이재현 회장이 특수목적법인을 지배하면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회장과 특수목적법인, 또는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명의신탁을 기초로 부과한 증여세는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SBSCNBC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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