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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주식 물납 ‘꼼수’ 막는다…비상장주식 까다롭게

SBS Biz 이광호
입력2019.12.11 19:31
수정2019.12.11 19:54

[앵커]

재산을 상속받을 때 현금이 부족하면 일정 조건 하에서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현물로도 상속세를 낼 수 있습니다.

이걸 물건으로 납부한다 해서 '물납'이라고 부르는데, 상속인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하면서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제도 보완에 나섰습니다.

이광호 기자, 먼저 어떤 꼼수가 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비상장주식은 상장회사보다 회사 주인이 경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건데요.

상속을 개시하는 시점부터 물납이 허가되는 때까지는 보통 1년 정도가 걸립니다.

이 시차를 이용해서 물납할 예정인 비상장사의 실적을 꾸준히 끌어올렸다가, 상속을 개시한 뒤에 막대한 현금배당을 받아 주식 가치를 끌어내리고 현금을 챙기는 식의 꼼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주식 가치가 상속 개시일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당시 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 처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오늘(11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상속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되는 건가요?

[기자]

먼저 물납을 허가하는 단계에서 지금은 상장 폐지된 주식만 안 됐는데, 앞으로는 폐업이나 결손금이 발생한 기업, 또 회생절차를 밟고 있거나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의 비상장주식은 물납이 안 되도록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또 국세청이 단독으로 물납 허가 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자산관리공사 캠코와 함께 진행하고, 현장실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납세자의 행위,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현금배당 등으로 주식 가치가 떨어졌을 때는 떨어진 가격으로 기준을 바꾸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신, 정부가 사들인 주식을 다시 팔 때는 상속 경영인에게 일정 기간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서 경영 안정을 뒷받침해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개선책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SBSCNBC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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