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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리콜로 일 몰리면 주 52시간 넘게 일해도 된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19.12.11 19:28
수정2019.12.11 19:54

[앵커]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되면서 특별한 경우 한 주에 52시간 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특별연장근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전염병 방역과 같은 재해 대응은 물론, 대규모 리콜처럼 업무량이 폭증한 경우 등도 특별연장근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한창이던 지난 9월 말.

방역을 담당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고용노동부에 방역요원들의 특별연장근로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가축전염병 확산이 사회재난에 해당된다고 보고, 특별연장근로를 일정기간만 허용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수습 등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는 경우는 3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됐던 지난해 이후 급증했습니다.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확대 적용되는 만큼 정부는 재해와 재난 수습 등으로 국한됐던 특별연장근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현행 제도 하에서 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하겠습니다.]

응급환자의 구조나 치료, 갑작스러운 기계 수리, 대량 리콜사태나 원청 주문에 따른 납기를 맞추기 위한 일시적인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연구개발 등에도 초과근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을 주 52시간 위반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는 계도기간을 1년 주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돼도 바로잡으면 처벌하지 않는 시정기간도 최대 6개월 더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SBSCNBC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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