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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 1차로에만 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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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9.12.11 08:23
수정2019.12.11 08:23

■ 블랙박스


◇ 좌회전 중 맞은편 우회전 차와 부딪힌 사고…과실비율은?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A씨.

2차로로 들어서는 순간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던 택시와 부딪히고 맙니다.

택시는 앞에 있던 트럭을 따라가지 않고 먼저 우회전하려다 A씨를 들이받은 건데요.

택시 측 보험사에서는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 1차로에만 진입해야?…NO!

택시 측 보험사에서는 “A씨가 1차로에서 좌회전하고 2차로로 진입한 것이 잘못입니다.” 라고 주장하는데요.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는 1차로에만 들어가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처럼 좌회전 차로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좌회전하고 어느 차로로 진입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 비보호는 방해하지 마!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A씨와는 달리, 택시는 빨간불에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회전 차량은 신호를 따르는 차들에게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회전은 기본적으로 ① 우측 가장자리부터 천천히 돌고 ② 신호에 방해되지 않게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택시는 우회전 방법도 틀렸고, 전방 주시와 신호에 따르는 차들에게 양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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