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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52시간 계도기간 최대 1년 6개월 부여 검토

SBS Biz 장가희
입력2019.12.09 19:09
수정2019.12.12 13:25

[앵커]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뤄냈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한 노동 관련법 개정은 사실상 무산 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11일 보완책 세부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장가희 기자, 내년부터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할 예정이었는데,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내일(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직후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중소기업 전체에 대해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일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1년으로 부족하면 개선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50~99인 기업은 6개월, 100~299인 기업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더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도기간 외 특별연장근로의 허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자연재해나 재난이 아니더라도 일반사고, 돌발상황에도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앵커]

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경영계와 노동계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계도기간이 9개월이었던 만큼, 중소기업에 1년 6개월의 여유를 주는 건, 적절하다는 게 경영계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선 적용된 시점부터 약 1년의 여유가 있었음에도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이 준비가 안 됐다는 조사결과도 나온 상황입니다.

보완책으로 정부와 노동계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계도기간 부여가 사실상 주 52시간을 유예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BSCNBC 장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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