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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성 고위임원 모두 실형

SBS Biz 황인표
입력2019.12.09 17:34
수정2019.12.09 18:26

■ 비즈플러스 '이슈체크'

◇ "증거 인멸로 진실 발견에 지장"

[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 고위급 임원 3명 모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황인표 기자와 함께 오늘(9일) 판결의 의미와 파장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선고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 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 소속인 김모 부사장과 박 모 부사장에게는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엄청난 양의 자료 일체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인멸·은닉하게 했다"며 "형사책임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은닉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해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는 등 모두 1년에서 4년의 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앵커]

오늘 판결을 받은 임원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기자]

이 부사장 등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임원은 직원 수십 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 'VIP' 그리고 '합병' 등의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회사 공용서버 본체 등 증거물을 공장 바닥 아래 등에 숨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일부 고위 임원들은 지시하는 것을 넘어 직접 현장에 나가 증거인멸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오늘 판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다른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자]

앞서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아직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도 결국 재판부가 나중에 유죄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또 분식회계가 유죄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무리하게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뻥튀기한 것 아니냐"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회계 부정이 있었냐는 쟁점에 대해선 어떤 최종적인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이와 무관하게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식회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게 본 겁니다.

한편 재판부는 삼성의 기업 문화에 대해서도 질책을 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상사 지시에 부하직원이 불법과 합법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따른다면 세계적인 기업, 삼성에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삼성의 성장이란 것도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국민들로부터 응원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황인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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