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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적색 점멸신호에서 좌회전 차량과 충돌…신호 위반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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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9.12.09 09:42
수정2019.12.09 09:42

■ 블랙박스


◇ 적색 점멸 신호에서 좌회전 차량과 충돌…신호 위반이라고?

직진하던 A씨의 앞에는 적색등이 깜빡거리고,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려고 대기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A씨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갑자기 맞은편 차량이 좌회전하며 A씨와 부딪힙니다.

상대차 보험사에서는 적색등에 멈추지 않은 A씨가 신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가해 차량이라는데요.

◇ 신호등을 빼고 생각해야 단순해진다…직진 vs 좌회전 사고

이번 사고는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한 차와 정지하지 않은 차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신호등을 빼고 생각하면 간편해집니다.

A씨는 직진하고 있었고, 상대차는 좌회전이니 직진 대 좌회전 사고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직진 차량인 A씨에게 우선권이 있어야 합니다.

◇ 여기서 잠깐! - 직진 우선의 순서

상대차는 왜 A씨의 앞 차량은 기다려줬으면서 A씨가 지나갈 때는 기다려주지 않았을까요?

도로에는 상대차 말고도 좌회전을 기다리는 다른 차들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서 있는 차들을 위해서라도 직진 차량이 먼저 지나가는 게 맞습니다.

적색 점멸등이라고 멈추면 순서가 이상해집니다.

또한, 모두 공통된 신호등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호등은 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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