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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도 소득세 부과한다…내년 암호화폐 과세 추진

SBS Biz 신윤철
입력2019.12.09 09:39
수정2019.12.09 10:36

■ 경제와이드 이슈& 

[앵커]



정부가 중장기 금융세제 개편에 나섰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과세 원칙에 따라 암호화폐 등 이른바 가상자산 거래와 주식 투자 수익에도 세금을 내는 게 골자입니다.

신윤철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등에 소득세 부과를 추진키로 했다고요?

[기자]



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특금법의 국회통과 여부와 별개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만들어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이냐 볼지가 관건인데요.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면 거래소에서 거래 내역을 받아야 하고 기준 시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거래소별로 시세가 다른 가산자산 특성 상 기준시가 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년 간 얻은 이자, 사업 소득을 모두 합쳐 연 1회만 과세하는 방식도 검토 중입니다.

[앵커]

주식이나 파생상품 관련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고요?

[기자]

네,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자본시장 연구원에 발주한 중장기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금융투자 소득의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등 금융세제 개편 방안에 나설 예정인데요.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상은 펀드 같은 금융투자 상품 안에서나 주식 채권 펀드 등의 투자 손익을 합쳐 손실은 이월공제하고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안을 말합니다.

개선안에는 금융투자 상품간 발생 손익통산 허용여부와 양도손실 이월 공제 허용, 단기 투기 매매 방지 및 장기 투자 유도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개편은 올해 상반기 증권거래세 인하 이후 조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양도세 범위를 확대하는 흐름에서 결정된 것인데요.

그러나 거래세 축소에 비해 양도세 범위가 급격히 확대하면 관련 세금 부담이 커지고 증시가 침체하면 오히려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양도세를 부과하는 해외 선진국 등의 사례를 검토한 뒤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BSCNBC 신윤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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