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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타다 금지법, 해외토픽감”…마지막 관문 넘을까

SBS Biz 엄하은
입력2019.12.09 08:57
수정2019.12.09 09:21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타다 금지법'이라고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번 주로 예정된 본회의만 통과하면 1년 6개월 이후부터는 타다 운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주 부동산 공시가격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8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엄하은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타다 이야기 먼저 해보죠.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에 임박했다고요?

[기자]

네, 지난주 금요일(6일)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타다의 영업 근거가 되는 조항을 '관광 목적'으로 제한했습니다.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했는데요.

승합차 대여 시간도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및 반납 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한정했습니다.

[앵커]

현재 본회의 통과만 남아있는데, 앞으로는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 하는 건가요?

[기자]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 뒤부터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타다 서비스는 전면 금지됩니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3차 회의를 열어 시행령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이때 업체 당 확보 가능한 택시 면허 수와 기여금 등이 정해집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 주말 SNS 계정을 통해 국회와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이 대표는 이번 법안은 "해외 토픽감"이라면서 "미래 산업을 시한부 산업으로 규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부동산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공시가격 개편안을 공개한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부동산 공시가격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파트의 공시가격에 시세 반영비율은 평균 68%입니다.

매매가 많지 않은 단독주택은 53%, 표준지 공시지가는 64.8%입니다.

정부는 이걸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8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산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유형별, 지역별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산정 기준과 오류 검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앵커]

공시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관련 세금만 오르는 게 아니라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이죠.

여기에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납부액 산정 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듯 집값을 잡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에도 아파트값은 상승세는 역대 최장인 6년 연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1.8%가량 올랐고 수도권의 아파트값도 0.3%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서울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5년 만에 줄어들 전망이어서 집값 상승세가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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