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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수수료, 소비자는 ‘간편’, 가맹점은 ‘부담’

SBS Biz 류정훈
입력2019.12.06 19:23
수정2019.12.06 20:04

[앵커]

출금계좌를 연결해놓고 현금카드처럼 그때그때 결제하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일명 간편결제를 도입하는 가맹점들이 늘고 있는데, 이 가맹점들에서 간편결제에 내는 수수료가 기존 신용카드사와 비교할 때 너무 부담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중구 명동거리, 상점마다 간편결제, 페이결제가 가능하다는 표시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페이결제는 미리 충전한 돈으로 결제하거나 출금계좌를 연결해놓고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직불카드와 같은 방식이라서 소득공제율도 신용카드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가맹점 입장에서 간편페이가 부담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부담하는데, 카드사에 내는 것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정종열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수수료가 보통 0.8~1.4% 정도에 해당되는데,  간편결제사들이 오히려 이보다 더 높은 2.5% 등의 카드 수수료를 (받습니다).]

실제 카카오페이 가맹점 수수료는 연매출액 5억원 10억원 기준으로 2.42% 수준입니다.

네이버페이, 페이코도 각각 1.65%, 2%인데, 신용카드사가 같은 기준으로 최소 0.8%에서 1.7%대의 수수료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납니다.

카드업계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카드업계 관계자 : 간편결제 업자와 카드사는 적용법률이 달라서 카드사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동일산업에 대해서는 동일 규제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간편결제 업체는 수수료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업자, PG사 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어, 실제 자신들이 챙기는 수수료는 높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SBSCNBC 류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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