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타다 금지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결국 못 타나?
SBS Biz 조슬기
입력2019.12.06 17:47
수정2019.12.06 20:13
■ 비즈플러스
'이슈체크'
◇ '타다' 결국 못 타나?
[앵커]
어제(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하루 만에 전체회의도 통과했습니다.
국회 움직임과는 별개로 타다의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데, 먼저 '타다 금지법' 내용이 뭔가요?
[기자]
정확히 말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인데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알선해 제공하는 예외범위를 규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관광목적이어야 하고 대여 시간도 6시간 이상, 반납 장소도 공항·항만으로 제한했는데, 항공권이나 선박 탑승권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타다는 사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됩니다.
또, 정부가 정한 숫자 내에서만 영업해야 하고, 차량 대수에 따라 기존 택시와의 상생 기여금도 내도록 했습니다.
[앵커]
타다 측 반응은 뭔가요?
[기자]
예상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타다 측 반응, 직접 들어보시죠.
[김호정/ VCNC 대외협력본부장 : 국민의 편익과 경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타다 금지'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타다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도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대표는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 이익 보호만 고려된 법안"이라면서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앵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핵심 쟁점은 결국 '타다가 렌터카냐, 아니면 택시냐'인데요.
타다 측은 앞서 말한 것처럼 '렌터카 업체가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렌터카 업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검찰은 타다가 택시 면허 없이 운송업을 한 불법 콜택시에 불과하다며 운영사 대표 두 명을 재판에 넘기고 타다 측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갈등을 바라보는 시민들 시선은 어떤가요?
[기자]
시민들 반응도 대체로 엇갈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태원 / 시민 : 타다도 사용하면서 좋은 점도 많았고, (소비자는) 폭넓게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를 약간 좀 무시하는….]
[김종근/ 시민 : 영업용 택시기사들도 장사 안돼서 난리 치는데, (택시 영역을) 침범하는 것 아닙니까? (타다) 안 했음 좋겠다 저는 생각해요.]
[앵커]
논란이 더 커지겠죠?
[기자]
네, 해당 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두 개 관문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두 통과하면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됩니다.
다만, 실제 법 시행 시기는 업체 간 의견 조율이 진행 중인 만큼 공포 뒤 1년, 처벌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논란도 더 커질 전망인데요.
플랫폼 운송 산업이 제도화되고,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는 주장과 미래 혁신 산업의 성장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슈체크'
◇ '타다' 결국 못 타나?
[앵커]
어제(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하루 만에 전체회의도 통과했습니다.
국회 움직임과는 별개로 타다의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데, 먼저 '타다 금지법' 내용이 뭔가요?
[기자]
정확히 말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인데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알선해 제공하는 예외범위를 규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관광목적이어야 하고 대여 시간도 6시간 이상, 반납 장소도 공항·항만으로 제한했는데, 항공권이나 선박 탑승권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타다는 사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됩니다.
또, 정부가 정한 숫자 내에서만 영업해야 하고, 차량 대수에 따라 기존 택시와의 상생 기여금도 내도록 했습니다.
[앵커]
타다 측 반응은 뭔가요?
[기자]
예상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타다 측 반응, 직접 들어보시죠.
[김호정/ VCNC 대외협력본부장 : 국민의 편익과 경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타다 금지'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타다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도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대표는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 이익 보호만 고려된 법안"이라면서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앵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핵심 쟁점은 결국 '타다가 렌터카냐, 아니면 택시냐'인데요.
타다 측은 앞서 말한 것처럼 '렌터카 업체가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렌터카 업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검찰은 타다가 택시 면허 없이 운송업을 한 불법 콜택시에 불과하다며 운영사 대표 두 명을 재판에 넘기고 타다 측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갈등을 바라보는 시민들 시선은 어떤가요?
[기자]
시민들 반응도 대체로 엇갈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태원 / 시민 : 타다도 사용하면서 좋은 점도 많았고, (소비자는) 폭넓게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를 약간 좀 무시하는….]
[김종근/ 시민 : 영업용 택시기사들도 장사 안돼서 난리 치는데, (택시 영역을) 침범하는 것 아닙니까? (타다) 안 했음 좋겠다 저는 생각해요.]
[앵커]
논란이 더 커지겠죠?
[기자]
네, 해당 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두 개 관문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두 통과하면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됩니다.
다만, 실제 법 시행 시기는 업체 간 의견 조율이 진행 중인 만큼 공포 뒤 1년, 처벌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논란도 더 커질 전망인데요.
플랫폼 운송 산업이 제도화되고,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는 주장과 미래 혁신 산업의 성장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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